국회·법원도 정부와 동일하게 민원인 응대한다
민원사무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초 시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04 10:00:03
국회·법원도 정부와 동일하게 민원인 응대한다
민원사무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초 시행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앞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부와 동일한 절차로 민원에 응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헌법기관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사무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민원사무법을 따르지 않고 기관별 내규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민원 처리기간이 정부는 보통 14일이지만 국회는 60일이어서 국회 민원인은 답을 받기까지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민원사무법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까지 민원법이 적용돼 민원 처리의 일반원칙과 기준이 같아진다.
다만 재판이나 심판 등 헌법기관의 고유 사무에 관한 민원은 예외로 규정,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를 없앴다.
개정안에는 또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선언적 규정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민원인은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민원 응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폭언·폭행이나 부당한 요구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원 이의신청 기간을 현재의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률의 명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자부는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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