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화재 사범 3개월간 특별단속…구속수사 원칙

문화재 수사 경험자·관련 학과 전공자 등 전문 수사관 선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04 06:00:04

경찰, 문화재 사범 3개월간 특별단속…구속수사 원칙

문화재 수사 경험자·관련 학과 전공자 등 전문 수사관 선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찰청은 이달부터 3개월간 문화재 사범을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 문화재 도난·도굴 ▲ 문화재 해외 밀반출 ▲ 자격증 불법대여 등 문화재 분야 비리 등 3대 범죄다.

16일까지 관련 첩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이후부터 10월말까지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문화재 수사 경험자와 문화재 관련 학과 전공자를 중심으로 '문화재 전문 수사관' 44명을 선발해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치했다.

기존 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와 지수대로 분산된 문화재 수사를 지수대가 전담한다.

경찰은 문화재 도난과 해외 밀반출 사범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할 방침이다.

또 문화재 도난·밀반출 행위를 기획·주도하거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배후세력과 조직에 대해서도 엄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법령·제도적 개선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문화재 사범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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