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대교㈜ 고금리 정상화" 경기도 명령 '집행정지'

경기도 "본안 소송 결과 아니어서 보조금은 계속 안주기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03 17:04:42

법원 "일산대교㈜ 고금리 정상화" 경기도 명령 '집행정지'

경기도 "본안 소송 결과 아니어서 보조금은 계속 안주기로"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고금리 차입금을 '정상적인' 금리로 대환하라고 제재를 가한 경기도에 대해 일산대교㈜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9일 일산대교㈜에 "승인되지 않은 연 20%의 고이율 후순위 차입금을 상환하고, 8월 10일까지 시장금리를 적용한 정상적인 선수익 차입금으로 전환하라"는 감독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명령 이행시까지 최소운영수입(MRG)에 따른 재정지원액 지급을 중지한다"는 처분도 내렸다.

이에 일산대교㈜는 지난달 7일 경기도를 상대로 "명령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건이 인용됨에 따라 8월 10일까지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부가할 수 있는 추가 제재는 하지 못하게 됐다"며 "하지만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어서 MRG에 따른 보조금은 계속해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2009년 11월 차입금을 기존 10.5%의 고금리에서 7.2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일산대교㈜ 자금 재조달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361억원을 빌려 자금을 재조달했다.

그러나 도가 승인한 사항과는 달리, 금리는 2009년 연 6%에서 2010년 연 8%, 2014년 연 13%로 오르더니, 급기야 지난해 말부터는 연 20%로 적용됐다.

도는 지난해 기준 일산대교㈜의 자본금이 -496억원으로, 고금리 탓에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지난 3월 일산대교㈜에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한데 이어 올 6월 감독명령 등을 내렸다.

도가 일산대교㈜에 지급한 MRG 재정지원액은 2009년 52억4천만원, 2010년 46억2천만원, 2011년 36억원, 2012년 52억원 등이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왕복 6차로의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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