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관 건물 치과서 '분신소동' 40대 체포(종합)
교정치료 결과에 불만…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03 16:56:06
군인공제회관 건물 치과서 '분신소동' 40대 체포(종합)
교정치료 결과에 불만…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군인공제회관 건물 안의 치과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오후 12시 50분께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군인공제회관 2층 치과 상담실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방화미수·업무방해)로 회사원 김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오후 1시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을 붙이기 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장에서는 10ℓ 들이 휘발유통 1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1년 전 이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다 경과가 좋지 않아 재치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분신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범죄 전력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군인공제회관 건물에는 공제회 외에 삼성SDS도 입주해있다. 삼성SDS는 해당 건물의 절반인 16∼30층을 임대해 동관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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