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증명서 기재 주소 범위 선택 가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02 09:00:06
외국인등록 증명서 기재 주소 범위 선택 가능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법무부는 3일부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표시되는 주소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 절차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은 용도에 따라 현 주소지만 적혀있거나 최근 3년 또는 입국 이후 모든 주소지가 표시된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했던 모든 주소지가 증명서에 그대로 나타나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는 일종의 주민등록초본 역할을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앞으로도 관련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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