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대출 브로커 징역 2년6월 확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02 09:00:29
저축은행 불법대출 브로커 징역 2년6월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금융 브로커 이철수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08∼2009년 오문철 보해 저축은행 회장이 삼화 저축은행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려 795억원의 부실 차명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0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윤모씨에게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금융감독원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5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관여한 부실대출 금액을 795억원으로 보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켜 서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켜 책임이 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관여 부분을 180억원 상당이라고 판단,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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