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조례

경남도의회 전국 첫 제정…기림일 지정·피해자 지원·행사 및 연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8-02 09:00:2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조례

경남도의회 전국 첫 제정…기림일 지정·피해자 지원·행사 및 연구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자로서는 처음으로 '아픈 기억'을 공개 증언한 날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2012년 제11차 회의를 열고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이어왔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각계 각층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곳곳에 세우는 등 움직임이 활발했지만 공식 기림일을 제정한 사례는 없었다.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는 조례가 최근 경남에서 제정됐다. 전국 처음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를 통과시켰다. 기림일 지정과 피해자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제정은 해당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기림일에는 도지사가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림일의 취지에 맞는 각종 연구사업 등도 할 수 있게 했다.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인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향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향후 기림일 행사가 정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측은 "임의조항이 포함된 점은 아쉽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림일이 제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모임 측은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교육할 역사적 책무를 이행하고 도민들이 관련 역사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70만원을,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비로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도의원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를 거부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기념사업을 명문화해 시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 공포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다음은 조례 원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하 "기림일"이라 한다)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림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ㆍ홍보 및 연구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70만원

2. 지원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지원 : 100만원

제8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는 매월 15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3. 제7조의 생활보조비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시·군으로부터 생활보조비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예산 확보)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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