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선박충돌방지 교신기술, 해경 3명이 개발 주역

전병재 경감·김영습 경위·김종진 경장…"허베이스피리트 사고가 계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30 20:19:23

안전처 선박충돌방지 교신기술, 해경 3명이 개발 주역

전병재 경감·김영습 경위·김종진 경장…"허베이스피리트 사고가 계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안전처가 지난달 발표한 선박충돌방지 교신시스템의 개발과 특허등록 전 과정은 해경 3명이 의기투합해 이뤄낸 성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 달 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에서 상대 선박과 교신이 원활하지 않을 때 상대 선박의 해상용 선박무전기 상태와 교신 주파수를 파악해 사고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교신시스템을 개발, 국내 특허까지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교신기술은 상대 선박의 무전기 전원이 켜져 있는지 알려주고, 꺼져 있을 때에는 이를 켜서 교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상대 선박의 무전기가 켜져 있지만 응급교신용 해상조난주파수(VHF CH16)로 호출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 선박이 사용 중인 주파수를 파악, 교신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30일 안전처에 따르면 이 획기적인 교신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등록까지 마친 주인공은 해경안전본부 소속 전병재(42) 경감, 김영습(42) 경위, 김종진(32) 경장이다.

세 해경이 사고방지 교신시스템 개발에 나선 계기는 2007년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사고다.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해상조난주파수(VHF CH16)로 수십 차례 선박을 호출했지만 교신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사고를 지켜본 세 해경은 상대 선박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선박용무전기(VHF) 정보를 결합시켜 상대 선박의 무전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러나 지방 해경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집행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기술로 발전시킬 기회를 잡기 어려웠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도 비슷한 교신 애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자 세 해경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기획서를 제출,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이미 신기술의 개념은 갖고 있었기에 1년 남짓한 기간에 기술개발과 특허등록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들은 그러나 개인 명의가 아닌 안전처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다.

세 공무원은 이후 특허등록 비용을 정산받고 격려금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습 경위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아이디어로 개발을 시작했고 해경안전본부가 정책적으로 채택을 해줬기에 결실을 볼 수 있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 경위는 "10월에 열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회의에서 우리가 개발한 교신시스템이 정식의제로 채택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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