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건설사, 줄줄이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종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30 18:35:27
담합 건설사, 줄줄이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건설사들이 줄줄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됐다.
두산건설[011160]은 오는 8월 12일부터 1년 동안 관급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금액은 5천329억원으로 작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22.5% 수준이다.
현대산업개발도 8월 12일부터 4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고 태영건설(6개월), 대우건설(3개월), 한신공영(3개월), 계룡건설산업(3개월) 등도 같은 제한을 받게 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이다.
이들 건설사는 "효력정치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입장을 밝혔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