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과 급여지급 MOU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30 16:10:36
국민연금,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과 급여지급 MOU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과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키르기스스탄 근로자는 한국에서 가입한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자국 내 사회기금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대사관 공증 등이 필요해 절차가 복잡하고 추가 비용까지 들었다.
기존 절차대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키르기스스탄 국민은 2015년 5월까지 850명이며, 지급액은 약 28억원이다.
체류 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키르기스스탄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앞으로도 외국인의 국민연금 청구 편의를 위해 여러 국가와 급여 지급에 관한 MOU을 맺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MOU 체결 후 '사랑의 PC 전달식'을 열고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에 재생PC 120대와 노트북 4대를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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