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등에서 개별 공장 지을 때 건폐율 완화

민관합동 SPC 산단 개발계획 후 토지수용·선분양 허용
산단내 건설 아파트 50% 근로자 등에 특별분양…산단 재생 촉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30 16:00:00


자연녹지 등에서 개별 공장 지을 때 건폐율 완화

민관합동 SPC 산단 개발계획 후 토지수용·선분양 허용

산단내 건설 아파트 50% 근로자 등에 특별분양…산단 재생 촉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토지수용과 선분양 가능 시기가 종전보다 최대 1년6개월 가량 빨라진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내에 건설하는 일반 아파트 건립 가구수의 50%를 산업단지내 입주기업과 근로자에게 특별분양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개별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 개발 사업 절차 단축, 유휴 산단 지정해제 허용

국토부는 민관합동 사업을 통한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이 민간과 함께 SPC를 설립해 산단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이 법인을 민간 시행자로 보고 토지 수용과 토지 선분양을 각각 보상이 50%와 30% 이상 진행된 후에만 허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출자비율이 30% 이상이더라도 공공이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개발·실시계획 이후 곧바로 토지수용과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국토부는 이 경우 토지수용의 시기는 종전대비 18개월, 선분양은 12개월 가량 빨라져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관심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현재 별도로 이행하고 있는 경관심의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해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기간을 종전보다 1∼2개월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개발시 완충녹지(폭 10m 이상) 설치로 전체 녹지율이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에는 완충녹지의 폭을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완화해 준다.

예를 들어 20만㎡ 규모의 산단에서 현행 기준으로 완충녹지를 설치하면 녹지율이 8.7%로 상한선(7.5%)을 초과 달성하게 되므로 완충녹지의 폭을 7.5% 녹지율 상한에 맞춰 9m로 줄여주는 것이다.

유휴 산단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시설용지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종전에는 준공후 1년 이후에 할인매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준공후 곧바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입주수요가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산업단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 산단 재생사업 촉진, 산단내 일반 아파트도 최대 50% 특별공급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재생지구를 지정할 때 토지이용계획을 생략하도록 하는 등 재생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재생시행계획에서 수립하도록 했다.

사업방식도 종전의 수용·환지방식 외에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재정비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이 직접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공모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지구 면적의 30% 이내)은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해주는 한편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대규모 산단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변경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연접한 산단의 통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근로자 등을 위해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현재는 산단에 건립되는 행복주택에 한해 특별공급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반 아파트도 50% 이내에서 입주기업과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해 관사와 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 2018까지 산단내에서 공급이 예정된 아파트는 6만2천가구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관련 법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단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성을 고려해 노선·전세버스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주차장 설치를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신설하거나 노선버스 도입이 어려운 경우 에는 전세버스를 활용해 통근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단 입주업종 변경시 간소화된 판단기준을 마련해 변경 시간을 단축하고 산단내 산업시설 용지에는 기업내 연구소와 실험시설 교육시설, 기업지원센터 등이 조성 원가로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비도시지역 개별 공장 건폐율 상향, 업종 규제도 완화

국토부는 또 공업지역 외 자연녹지 등 비도시지역에서 공장 신·증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지정하던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이 직접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에는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30%로 높여준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녹지와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공장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은 건폐율 등이 일률적으로 낮게 적용돼 공장 신축이나 증축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민간이 개발진흥지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 기준도 완화해줄 경우 공장 신·증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관리지역내 업종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기농 화장품, 천연비누·세제 등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은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허가 대상 부지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15% 이하로 변경할 때 허가권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국토부 김형렬 국토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은 그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사항"이라며 "관련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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