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체서 수천만원 챙긴 포스코건설 전무 구속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9 22:20:39
조경업체서 수천만원 챙긴 포스코건설 전무 구속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건설 전무 여모(59)씨를 29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인 D조경과 G조경에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올 3월 포스코 비리 수사가 본격화하자 "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겠다"면서 두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두 협력업체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포스코건설에서 2천억여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했고 70%가량은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검찰은 주택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건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두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부사장 시모(56)씨와 상무 김모(55)씨를 구속했다.
국내외 도로 건설 분야를 담당하는 토목환경사업본부에서는 전·현직 임원 8명이 하청업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리의 정점에 정동화(64) 전 부회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올 5월에 이어 이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재검토하면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그룹 전 수뇌부의 비리 연루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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