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선거 금품 살포' 박성택 회장 기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9 16:00:02

'中企중앙회 선거 금품 살포' 박성택 회장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올해 2월 자신이 당선된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박성택(58)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이모(60)씨와 공모해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1천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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