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내 전기사용 전면금지 3년간 유예된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9 14:21:44

텐트내 전기사용 전면금지 3년간 유예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4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과 관련, 이동텐트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 조항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야영객과 캠프장 업주의 의견을 반영, ▲ 야영객 천막당 600W 이하의 제한적 전기사용 ▲ 13kg이하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반입 ▲ 방염처리 대신 탈출이 용이한 출입문 설치 등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애초 이동식 텐트 안에서 전기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자연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캠핑의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자는 데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기사용에 과도하게 노출된 우리나라 캠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유예기간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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