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상 청탁 로비' 예비역 해군 중장 징역 4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8 18:47:09


'무기중개상 청탁 로비' 예비역 해군 중장 징역 4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거물 무기중개상 정의승(76)씨에게 돈을 받고 해군 상대 로비를 벌인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모(64) 전 중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전 중장은 전역 후 무기중개상 정씨가 운영하는 '유비엠텍'과 고문계약을 맺고 정씨의 무기중개 사업에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해군 관계자들에게 로비했다.

2011년 한 외신은 "독일 엔진제작업체가 정씨에게 3천990만유로(약 630억원)를 지급했고 이 중 2천300만유로는 부적절한 커미션일 가능성이 있다. 독일업체 지사와 정씨가 직무훈련(OJT) 명목으로 한국 장교들을 동남아 휴양지에 초청해 향응과 고가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정씨의 지시에 따라 안 전 중장은 해군 감찰실장에게서 "OJT 프로그램은 긍정적 효과만 있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아 정씨에게 가져다줬다. 안 전 중장은 그 대가로 1억7천50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해군 장교 출신으로 1970년대 중반 전역한 뒤 해군의 독일제 무기도입 중개를 사실상 독점한 1세대 무기중개상이다. 1993년 율곡비리 수사 때 해군참모총장에게 뇌물 3억원을 건넨 사실이 적발돼 구속된 전력이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씨가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1천억원대 중개수수료를 홍콩 등지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숨겨놓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달 4일 기각됐다.

합수단은 정씨가 페이퍼컴퍼니 자금을 국내로 들여온 뒤 군 고위층에 차세대 잠수함 사업과 관련한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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