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비리근절 위해 외부감사 선출 의무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8 10:00:00
수협, 비리근절 위해 외부감사 선출 의무화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수협 비리사고 근절을 위해 앞으로는 일선 수협 감사에 외부 전문가 감사가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수협법은 내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에 외부 전문가 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종전에는 조합원들이 일선 수협 감사를 맡았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던 감사 2명 중 1명을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감사 자격은 수협중앙회·조합 또는 금융감독원 감사 대상 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무소가 도서 지역에 있거나 자산규모 500억원 미만인 조합에서 부득이하게 외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에서 감사 선출을 지원한다.
외부 감사인의 감사 대상 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총액 300억원 이상 조합이다. 다만 외부 감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5 회계연도에 한해 '3천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또 올해 연말에 일선 수협 통합전산망이 구축되면 상시 감사가 가능해져 비리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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