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변호사업계 대응은 제각각(종합)

TF 만든 서울변회·'헌법소원' 낸 대한변협…로펌들은 각자도생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7 14:45:10

△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사진은 서울 법조타운 내 밀집해 있는 변호사 사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변호사업계 대응은 제각각(종합)

TF 만든 서울변회·'헌법소원' 낸 대한변협…로펌들은 각자도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 보수를 무효화 한 대법원 판결에 변호사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한쪽에서는 새 판결에 적응을 시도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대법원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는 나름의 셈법에 따라 각자도생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7일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금지하고 있으나 변협은 이 조항에 대해서도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변협은 "성공보수의 폐단은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대법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협회(회장 김한규)는 대법 판결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법 판결에 따른 새로운 수임료 체계를 만드는 데 착수했다. 대법 판결 이후 회원 변호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서울변회 법제이사 등 변호사 5명이 참여하는 TF는 단계별 수임료, 시간제 보수(타임차지) 등 성공보수의 대안을 논의해 8월 중순까지 새 표준계약서를 완성·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TF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사건은 성공보수를 받더라도 자체 징계를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회장은 "고액이라면 징계의 여지가 있지만 예컨대 가난한 의뢰인의 요구로 소액을 나중에 받기로 한 사례까지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로펌들도 대법원 판결 이후 형사사건 수임료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부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개인 변호사냐 대형로펌이냐에 따라 온도 차는 크다.

일부 대형로펌의 경우 현재 기업 의뢰인을 대상으로 이미 시간제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수임료 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고객들을 상대하는 개인사무소는 의뢰인이 시간제 보수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성공보수금 없는 수임료 체계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관 출신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착수금이 조금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간 착수금+성공보수를 적정보수로 봐 왔던 점에 견주면 앞으로 서초동 개인 변호사들은 현실적인 적정보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