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스트레스 금리'가 뭐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6 11:00:10


'스트레스 금리'가 뭐죠?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최지녕 인턴기자 =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금리', '유한책임대출' 등 이번 대책에 담긴 주요 용어에 대해 알아본다.





































"스트레스 금리가 뭐죠"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방식을 의무화·유도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담긴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 증빙소득 =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이 증명하는 가장 정확한 소득 증빙 자료.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연금지급기관 증명서(연금소득),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이 증빙소득에 해당된다.



◇ 신고소득 = 증빙소득 자료가 없을 때 소득을 추정해 입증하는 자료.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적립식 예금·펀드 입금 금액, 법인의 매출액 등이다. 대출을 받을 때 신고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다.



◇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 = 대출 시점 기준 3∼5년간의 금리를 토대로 앞으로 금리 인상 리스크를 보여주는 금리. 원리금 상환액 계산 때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다. 금리가 낮을 때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면 상환부담액이 더 커져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 분할상환방식 = 대출 원금이나 원리금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눠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갚는 방식. 이자만 갚다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과 대조된다. 정부가 설정하는 분할상환대출은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인 대출을 의미한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 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말한다. 통상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일례로 LTV 70%가 적용될 경우 4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2억8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일례로 DTI 60%라면 연소득이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된다.



◇ 유한책임대출 = 주택가격이 내려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가격이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도록 책임을 한정하는 대출. 정부는 유한책임대출 상품의 요건을 구체화해 국민주택기금 기반의 주택대출에 시범 시행해보고 추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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