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범용 CCTV 29만여대…'경찰의 눈' 된다

국토부-경찰청 '범죄현장 영상 제공' 업무협약 맺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6 11:00:19


지자체 방범용 CCTV 29만여대…'경찰의 눈' 된다

국토부-경찰청 '범죄현장 영상 제공' 업무협약 맺어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 유시티(U-City) 통합운영센터 169곳이 관제하는 폐쇄회로(CC)TV 29만여대가 경찰의 눈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된 유시티 통합운영센터는 교통과 시설물 관리, 방법과 방재 등을 위해 CCTV 관제센터, 시설물 관리센터,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센터 등을 연계하거나 통합한 시설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의 CCTV 영상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를 지난 24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와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활실 사이 연계 체계를 구축해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29만1천438대에 이르는 지자체 보유 방범용 CCTV를 경찰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사건·사고 현장이나 범죄 신고자 주변 CCTV 영상을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받아 현장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범인의 도주경로나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 등을 제공받아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고 신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다만 살인이나 강도, 소매치기나 날치기 등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등 7개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CCTV 영상을 주고받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영상을 제공해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CCTV 영상을 제공되면 기록이 남게 하고 영상은 112종합상황실 직원 가운데도 인증된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면 제공된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고 유시티 통합운영센터망과 경찰망을 연계하되 통합하지 않고 분리해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8월 인천, 대전, 세종, 광양, 양산 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안전망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2008년부터 구축된 유시티 기술을 활용한 첫 번째 연계사업"이라며 "소방당국과도 유사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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