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3사, '오토바이 인도주행' 근절 나선다

경찰청, 안전보건공단·배달앱3사와 협약 체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6 09:00:08

배달앱 3사, '오토바이 인도주행' 근절 나선다

경찰청, 안전보건공단·배달앱3사와 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업체가 배달 오토바이의 안전 운행에 발벗고 나섰다.

경찰청은 27일 안전보건공단, 배달앱 3사와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배달앱 3사는 협약에 따라 오토바이 인도주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스티커와 '안전배달 가이드'를 제작해 소속 가맹점에 배포한다. 경찰청은 일반 배달업소에, 안전보건공단은 프랜차이즈 배달업체에 각각 안전운행 스티커를 나눠준다.

경찰은 업주가 오토바이에 스티커를 붙이고 안전배달 가이드로 배달원 교육을 했을 경우, 배달원이 오토바이 인도주행에 단속되더라도 업주를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종업원이 법규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료를 받게 되면 업소 대표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다. 단, 업소 대표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배달앱 3사는 경찰과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오토바이 안전정보를 자체 운영시스템으로 가맹점주에게 전파한다.

특히, 궂은 날씨에 배달시간을 맞추려다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막고자, 앱 알림창으로 고객들에게 배달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공지를 내보내기로 했다.

경찰과 안전보건공단, 배달앱 3사는 도로교통법규 지식이 부족한 청년 배달원을 대상으로 가칭 '청년을 살리는 오토바이 안전운전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배달원 125명이 사망했다"며 "이번 협업을 출발점으로 앞으로도 배달 오토바이의 안전확보를 위한 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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