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무역투자동반협정 '산넘어 산'…오바바 임기내 불투명
ISDS조항 이어 '회원국 의회 비준 문제' 걸림돌 불거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5 11:30:25
EU-미국 무역투자동반협정 '산넘어 산'…오바바 임기내 불투명
ISDS조항 이어 '회원국 의회 비준 문제' 걸림돌 불거져
(서울=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추진에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다.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이번엔 '회원국 의회 비준'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 정부와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FTA를 포함한 TTIP를 연내에 타결하려 하지만 이미 어려워진 상황이다.
오히려 새 암초들이 나타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도 타결, 발효될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EU 전문 매체인 EU옵서버는 24일(현지시간) 독일 쾰른대학 '법률연구소'가 이번 주 발표한 TTIP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TTIP 반대단체들 사이에 협정 좌초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 요지는 "TTIP 협정이 발효되려면 유럽의회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의회들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유사 선례가 없기는 하지만 법규상으로는 각 회원국 의회가 원할 경우 협정 찬반 여부를 각국 국민투표에도 회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등에 따르면, 국제협정 협상 진행 권한은 집행위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승인(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협정 종류에 따라 비준 주체가 달라진다.
EU에 위임된 권한을 넘어 각 회원국 주권의 권한이 미치는 특정 정책들이 포함돼 있을 경우 유럽의회만이 아니라 각 회원국 의회의 동의가 동시에 필요하다.
이런 협정을 '혼합 협정'(mixed agreement)이라고 한다.
TTIP 뿐만 아니라 현재 잠정 체결된 상태인 EU와 캐나다 간 FTA인 CETA도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한국과 2011년 체결한 FTA도 이미 EU에서는 '혼합 협정'으로 분류, 적용한 바 있다.
사실 이미 지난해 여름 독일,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16개국 의회가 TTIP를 '혼합협정'으로 공식 분류해 공표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집행위에 보낸 바 있다.
집행위가 이와 관련한 법적 명확성을 유럽사법재판소(ICJ) 판결을 통해 가려보려는 상황에서 권위 있는 쾰른대 법률연구소의 이번 보고서는 TTIP 반대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할 경우 TTIP가 정부 간엔 타결되더라도 발효되려면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선 좌초될 수 있다.
FTA 협상은 타결까지 평균적으로 3년 정도 걸린다.
EU와 미국은 2013년 7월 TTIP 1차 협상을 시작했으며 당초 1년~1년 반 안에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지체되자 타결 목표 시한을 2015년 말로 늦췄으나 이 역시 달성하기 쉽지 않다.
유럽의회는 지난 4일에야 최대 쟁점인 ISDS 조항 수정을 전제조건으로 집행위가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양측 협상팀은 분쟁 중재 역할을 '민간(Private)기구'가 아닌 '공적(public) 국제기구나 제도'로 대체하자는 데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통상 및 국제법 전문가들은 실제 '대체기구나 제도'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의회가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자 연내에 TTIP를 타결짓고 상원 승인을 받겠다는 각오를 밝혔으나 유럽 측 사정을 볼 때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TTIP 지지자인 데이빗 마틴 유럽의회 의원조차 최근 기자들에게 "(2019년까지인) 이번 임기 동안에 유럽의회가 TTIP 비준안 투표를 실시하지 못할 것임을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EU옵서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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