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 저작권이용보상금, 입법 6년만에 전면 시행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보상금 기준 마련…연 15억원 규모
3개 보상금제 합해 연간 70억원 규모…"산업 선순환 기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4 10:20:51
교육목적 저작권이용보상금, 입법 6년만에 전면 시행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보상금 기준 마련…연 15억원 규모
3개 보상금제 합해 연간 70억원 규모…"산업 선순환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시도 교육청 등이 초중고 수업지원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대한 저작권자 보상 기준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간다. 각 교육청이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사후 포괄 지급하는 방식이 주가 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연간 총 15억원 가량 적립이 가능하리란 계산이다.
이로써 지난 2009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른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적 보상금 제도 마련과 시행의 절차가 일단락됐다. 모두 합하면 내년부터 연간 70억원 규모의 저작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도입된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제도에 관한 기준이다. 교과용 도서저작물 이용보상금과 대학교에 관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은 이에 앞서 기준이 마련돼 시행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적용 방식을 정하는 문제가 쉽지 않아 대학교와 교육청 등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제도를 완비하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제도는 공익성이 강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기관이 자료를 제작하고자 할 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를 사후에 보상하도록 한 제도다.
문체부는 지난 2013년 현대정책연구원 조사를 통해 학생 1명당 연간 350원의 납부 기준을 제안했으며,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50원의 납부 기준을 마련했다. 600만명에 이르는 학생수를 고려하면 총 규모는 연간 15억원 가량이다.
각 교육청은 이 같은 포괄 보상금 지급 방식과 개별 사용을 확인해 지급하는 종량 방식 가운데 택할 수 있으나, 종량 방식의 번거로움을 감안하면 대부분 교육청이 포괄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는 시범적용 기간이며, 실제 보상금 지급 등 시행은 내년부터 이뤄진다.
보상금을 관리하고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역할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맡는다.
저작권협회 관계자는 "포괄지급 방식을 택하더라도 교육청이 사후에 사용 현황 등 집계를 거쳐 이용 저작물 현황을 넘겨주게 된다"며 "협회는 이에 기반해 저작권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수급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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