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황 변화없는데 1심과 차이 큰 양형 자제해야"
'불법 도박 프로그램' 1심 징역 10월→2심 징역 4년…상고 기각하면서 '권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3 17:18:27
대법 "상황 변화없는데 1심과 차이 큰 양형 자제해야"
'불법 도박 프로그램' 1심 징역 10월→2심 징역 4년…상고 기각하면서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을 파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게임산업법 위반과 도박장 개장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와 홍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PC방 등에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0월, 홍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의 형량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월로 높였다.
항소심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과 두 사람의 전과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결정했다.
대법관 대부분은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을 고려한다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데도 항소심이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봤다.
1심의 선고형량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새로 제출된 자료를 고려해 1심 판단이 부당해 보일 때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관 다수는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1심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최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어 형사소송법 383조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보영·김신·권순일 대법관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은데도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특히 항소심이 특별한 사정 없이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1심의 양형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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