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발주 사업권 확보하라'…군장교 출신 로비팀 꾸려

군 출신 장교들로 '특별팀' 만들어 군 심사위에 로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3 16:00:45

'軍 발주 사업권 확보하라'…군장교 출신 로비팀 꾸려

군 출신 장교들로 '특별팀' 만들어 군 심사위에 로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내의 한 건설사가 군 장교 출신으로 이뤄진 조직인 '특별팀'을 만들어 군에 조직적인 로비를 벌인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군이 발주한 사업권을 따내려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교 출신 이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뒤 A건설 내에 있는 조직인 특별팀에 입사했다.

군 출신 임원들로 구성된 특별팀은 A건설이 군 시설 관련 공사를 따내기 위해 각 군에 소속된 입찰 관련 심사위원들에게 로비하는 일을 담당했다.

팀에는 이씨를 포함해 육군 출신이 5명, 해군과 공군 출신이 각각 1명 있었다.

2012년 특별팀은 A건설이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한 '위례지구 911사업' 로비에 투입됐다. 이 사업은 국방부가 발주한 공사로 위례지구에 있는 기무부대를 과천 기무사령부 옆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당시 이렇다 할 실적이 없던 특별팀에는 이 사업의 성패가 팀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사업의 규모도 크고 육·해·공 전군이 참여하는 사업인지라 모든 팀원이 이 사업에 매달렸다.

특별팀은 매주 월요일 아침 정례회의를 열어 군별 심사위원의 성향과 홍보진행 상황,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때 특별팀은 해군측 심사위원인 한 해군소령이 내부평가에서 A건설 컨소시엄에 낮은 점수의 평가를 줬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에게 뇌물을 주기로 했다.

그해 10월께 이씨는 같은 팀에 있는 해군 대령 출신 조모(58)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넣은 쇼핑백을 전달했고, 조씨는 이를 계룡시에 있는 해군 소령의 집까지 찾아가 전달했다.

'평가할 때 A건설에 1등을 주고 경쟁사에 3등을 주어 A건설이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였다.

이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범행에서 이씨가 차지한 역할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직접 돈을 전달한 조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다.

이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액을 높이며 "피고인이 군 복무 경력을 이용해 현역 군인에게 뇌물을 주며 군 시행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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