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이용해 상속세 탈루 건설사 대표 실형 확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3 06:00:21
대학 이용해 상속세 탈루 건설사 대표 실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학교에 재산을 증여한 것처럼 속여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효자건설 유지양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대표는 부친에게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그룹 재산을 공익재단인 학교법인에 위장증여하기로 하고 2010년 4월 효자그룹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을 명지전문대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그러나 상속세를 면제받으려면 대가 없이 증여해야 하지만 유 대표는 학교에 700억원의 재산을 기부하는 대신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의 사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받는 이면 계약을 했다.
그는 상속세 100억여원을 공제받았고, 경영난을 겪는 그룹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회사소유 부동산 등을 학교에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치기도 했다.
1심은 수백억원대 회사 재산을 불법 유출하고 100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1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포탈 세액 납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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