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13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 본격 추진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13개 경제 개발구의 개발 총계획 수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윤영석 조선경제개발협회 부회장의 말을 인용해 청진,압록강,만포,혜산,흥남,현동,위원,온성섬,신평,송림,와우도,어랑,북청 등 13개 개발구의 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조선경제개발협회 주최로 경제개발구전문가 토론회의 모습. 2015.1.14 << 연합뉴스DB >>
photo@yna.co.kr
북한, 경제개발구 외자 유치 총력…부동산·보험 규정 마련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북한이 전국 19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의 하나로 새로운 부동산 및 보험 규정을 마련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경제개발구 부동산 규정과 경제개발구 보험 규정이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규정에는 경제개발구에서 부동산의 취득과 등록, 이용, 부동산 임대료와 사용료, 보험 계약과 보험 지사, 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 밝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정은 7개 장에 59개 조로, 보험 규정은 4개 장에 52개 조로 구성됐다.북한은 그러나 이번에 도입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도입한 규정은 지난 2013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의 하위 법령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북한은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한 뒤 청진, 압록강, 만포, 혜산(이상 경제개발구), 흥남, 현동, 위원(이상 공업개발구), 온성섬, 신평(이상 관광개발구), 송림, 와우도(이상 수출가공구), 어랑, 북청(이상 농업개발구) 등 13개 지역을 개발구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청남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등 6곳을 추가로 지정해 현재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모두 19곳이다.
북한은 경제개발구에 세금과 임대 혜택 등을 부여하고, 수차례 투자 설명회를 여는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리스크 관리 등과 관련해 제도나 법이 미비하다는 외국인들의 지적이 나오자 규정을 정비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발표해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데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부동산과 보험 등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하자 관련 규정을 손 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