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단체연금 중도출금 막는 로킹서비스 시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2 14:04:35
NH투자증권, 단체연금 중도출금 막는 로킹서비스 시행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NH투자증권은 단체연금(복지연금) 로킹(Locking·잠금) 서비스를 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단체연금(복지연금)은 회사에서 직원들의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 납입액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다.
단체연금 로킹 서비스는 연금의 중도 소진 우려를 고려해 납입자금을 퇴직이나 회사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출금할 수 있도록 한 관리시스템이다.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 관련법 개정으로 중도에 일부 출금할 수 있게 됐다.
NH투자증권은 연금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관련 양식과 절차를 안내하고, 직원들의 연금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간편한 시스템을 제공해주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연금저축펀드계좌와 원금보장·예금자보호가 되는 연금저축신탁계좌,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 등 세가지 유형의 단체연금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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