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태완이법' 소위 통과에 "살인죄 공소시효 조속 폐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2 07:17:10


'태완이법' 소위 통과에 "살인죄 공소시효 조속 폐지"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살인죄 공소시효(25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22일 온라인에서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네이버 아이디 'auro****'는 "(살인죄 공소시효는) 잊어서는 안 되는, 잊을 수가 없는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잊힐 권리와 면죄부를 주는 악의 제도"라면서 "반드시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포털에서 활동하는 아이디 'cygn****'도 "똑같이 죄를 지어도 발각당한 누구는 처벌받고, 오랫동안 경찰이 못 잡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처벌 불가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법이 추구해야 할 정의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밝혔다.

아이디 'yuso****'를 쓰는 네이버 이용자도 "피해자 가족들이 용서 못 했는데 나라에서 용서한단다"라면서 "누구를 위한 공소시효냐"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들은 연금법 통과 때는 LTE급 속도로 대동단결하더니 이러한 중요한 법안은 질질 끌면서 논의하자고 하느냐"라고 질타하면서 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압박하는 의견들도 눈에 띄었다.

이 법안은 1999년 대구에서 당시 6살인 김태완군이 황산 테러로 49일 만에 숨진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될 상황에 부닥치자 발의됐다.

태완이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했던 누리꾼들은 이제 진범이 잡혀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공분을 표했다.

네이버 아이디 'iope****'는 "태완이 사건은 최고 악질 사건이며 내 자식이 그런 일 당했다고 생각해 보라"라면서 "피해자 가족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데 피의자에게 공소시효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아이디 'bine****'는 "법안 이름이 태완이법인데도 태완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게 정말 안타깝다"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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