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대폭 올려 신규 진입 막은 울산 예선업자들
공정위 1억4천여만원 과징금 부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2 06:00:14
△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합비 대폭 올려 신규 진입 막은 울산 예선업자들
공정위 1억4천여만원 과징금 부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울산 지역의 예선(曳船)업자들이 협동조합 가입비를 대폭 올려 받는 수법으로 새로운 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수 제한행위로 적발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이하 울산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예선업은 항만에서 예선을 이용해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돕거나 각종 해상구조물을 옮기는 업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조합은 2013년 12월2일 임시회의를 열어 신규 가입자는 과거 5년간 조합이 지출한 금액의 5분에 1에 해당하는 부담금 2억원에 더해 보유선박 1척당 2억원을 가입비로 내야 한다는 규약을 만들었다.
또 신규가입자는 3년간 배를 늘릴 수 없고, 기존 사업자도 증선을 하려면 다른 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약금 5억원을 물리기로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배를 1척 가진 업자가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4억원을 내야 하는데, 예전 가입금인 3천만원에 비교하면 거의 13배에 달하는 액수다.
울산조합은 항만관련 법령에 따라 순번제로 예선작업을 업자에게 나눠맡도록 하는 '공동배선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선업자가 제대로 영업하려면 조합에 꼭 가입해야만 한다.
지난해 4월 예산 1척을 보유한 A업체가 조합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조합비 4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인천·마산·포항 지역조합의 경우 공동배선제를 운영하면서도 별도 가입비를 징수하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울산조합이 별다른 근거 없이 비싼 가입비를 요구한 것은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증선제한도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형석 공정위 부산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유사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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