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투석자 처벌 강화…위해 여부 떠나 징역10년 가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1 18:06:15
△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스라엘 투석자 처벌 강화…위해 여부 떠나 징역10년 가능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이스라엘 의회가 경찰 등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스라엘 와이넷뉴스가 21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의회는 전날 밤 기존의 투석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격론 끝에 표결에 넘겨 찬성 69표, 반대 17표로 승인했다.
치피 리브니 전 법무장관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투석'은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막으려는 의도로 돌을 던지는 행위로 규정된다.
또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 여부에 상관없이 투석자에게는 최대 징역 10년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투석자가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돌을 던졌다는 것이 입증되면 징역 20년까지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법률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 것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기존에는 길에서 차량이나 개인에게 돌 또는 물건을 던지면 최대 징역 20년의 처벌을 내릴 수 있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지만 기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증거 제시가 어려워 투석자들 대부분은 범행의 경중을 떠나 경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개정안을 지지해 온 샤케드 의원은 "오늘 정의가 이뤄졌다"며 "투석자는 테러리스트이다. 적절한 처벌이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랍 의원인 아흐마드 티비는 "이스라엘 군인은 시위 중인 유대인에게 총격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환경에 처한 아랍인들에게는 총격을 가하느냐"면서 "팔레스타인인은 위협적이지 않은 돌을 던지는 행위만으로 왜 끔찍한 운명을 맞이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