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족유산보호법 제정…문화유산 관리 강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1 16:59:14

북한, 민족유산보호법 제정…문화유산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북한이 기존의 '문화유산보호법'을 폐기하고 '민족유산보호법'을 새로 채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종전의 문화유산보호법의 효력을 없애고 민족유산보호법을 새로 채택,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모두 6장 62개 조항으로 구성된 민족유산보호법은 민족유산의 발굴 및 수집, 평가와 등록, 관리와 이용 등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통신은 "민족유산보호법이 새로 채택됨으로써 끊임없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주체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유산을 더 잘 보호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문화재 관리에 관심을 보이며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을 제정해 유적과 유물 등을 관리해오다가 2012년 들어 '문화유산보호법'을 새로 제정해 구전문학을 비롯한 무형의 전통문화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아리랑, 김치담그기, 연백농악무, 씨름, 평양냉면, 막걸리 등 6개 유산을 '국가 비물질민족유산' 대표목록에 올리고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하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채택한 민족유산보호법의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문화유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북한이 이 법을 새로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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