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단체 "인성교육법 폐기 요구…위헌소송 검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1 15:33:28
진보교육단체 "인성교육법 폐기 요구…위헌소송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들은 21일 최근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성교육은 입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며 이 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청하거나 교육관련법과 상충 여부를 가리는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이 상임대표를 맡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을 통한 외주 교육프로그램에 학교가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인실련은 매우 보수적인 인사들 위주로 꾸려진 편향된 단체"라고 주장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편향적인 인성 덕목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함으로써 보수적이고 순응적인 인간을 육성하려고 하며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정책이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
단체들은 인성교육진흥법의 폐기와 인실련의 해체를 요구하며 "인성교육을 빙자해 국민의 인성을 정형화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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