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변호사에게서 받는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0 15:40:23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변호사에게서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동위원회의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대리인이 변호사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는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할 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대리인이 공인노무사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변호사까지 확대된다. 대리인 수도 기존의 공인노무사 455명에서 변호사를 포함한 500여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노동위원회 규칙으로 시행되던 사건이송, 공시송달 등도 법률에 규정해 관련 분쟁이 해소되도록 했다.
2008년 3월 도입된 노동위원회의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말까지 1만2천여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이용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