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노동자인권단체 "산재 현장조사에 신청인 참여 보장해야"
"현장조사 가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입증하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0 10:43:28
반도체노동자인권단체 "산재 현장조사에 신청인 참여 보장해야"
"현장조사 가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입증하나"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의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조사에서 참여가 배제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0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인이 현장조사에 가보지도 못하는데 입증을 하라는 것은 사업주 편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해당사자와 유족이 긴 기간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려도 재해자측이 배제된 채 사업주가 보여주는 작업환경만 측정 조사하고 끝나 결국 불승인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재해자 한 명 당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가까이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올림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총 67 명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25명이 불승인 됐고 39명이 역학조사 중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이들 조사에 신청인 측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실제 작업환경과 달라진 점은 없는지,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더 면밀히 살펴보고 최소한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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