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분 뺀 쥐약'으로 8억 편취 업체대표 구속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0 10:14:25
'주성분 뺀 쥐약'으로 8억 편취 업체대표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주성분을 뺀 쥐약(살서제)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약외품 제조업체 하이테크바이오팜 대표 김모(46)씨를 구속하고 이모(3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쥐약 4개 제품에 대해 허가받은 주성분인 '플로쿠마펜'을 전혀 넣지 않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값싼 '브로마디올론' 성분을 대신 넣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을 판매해 벌어들인 액수는 8억원이나 된다.
이 업체는 쥐를 죽이는 효과가 없는 이들 제품에 대해 품질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다른 검체를 이용해 품질검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용기한이 초과돼 반품된 제품을 포장만 바꿔 판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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