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전용지구 무단운행 단속권 확보 추진

도로교통법에 단속 근거 마련 추진…범칙금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20 05:55:01


서울시, 대중교통전용지구 무단운행 단속권 확보 추진

도로교통법에 단속 근거 마련 추진…범칙금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무단 운행하는 승용차 등을 시 차원에서 직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 중인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신촌 연세로가 유일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대구 중앙로, 부산 서면 등 2개 지역이 더 있다.

서울시는 우선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통행금지 및 제한에 대한 근거를 도로교통법에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제6조 '통행의 금지' 위반을 근거로 단속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시장이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중교통 이외 차량의 통행을 공식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행금지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에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통행금지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카메라 촬영과 신고는 서울시, 우편물 발송과 청문 절차·범칙금 고지서 발부는 경찰에서 맡고 있다.

위반 신고와 범칙금 부과 주체가 다르다 보니 범칙금 1건을 부과하려 해도 운전자가 차주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경찰 출두를 요청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과태료는 스티커만 발부하면 된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질서유지'를 위해 단속을 하면서 범죄행위에 부과하는 범칙금을 내도록 해 시민 거부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범칙금은 징수한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지만, 과태료는 일부 시세로 배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시는 이 부분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시는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달 10일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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