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단종' 한센인에 국가 배상책임 다시 인정(종합)
진상규명위서 피해자 인정 못 받은 경우도 첫 배상 판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16 19:36:14
△ 한국한센총연합회와 한센인권변호단 관계자들이 지난 2월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한센 회복자들에 대한 강제 '낙태'·'단종'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강제단종' 한센인에 국가 배상책임 다시 인정(종합)
진상규명위서 피해자 인정 못 받은 경우도 첫 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국가로부터 강제낙태 및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추가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16일 엄모씨 등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단종(강제 정관수술)피해자에게는 3천만원씩, 낙태피해자에게는 4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단지 한센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올해 2월과 5월 각각 나온 한센인 183명, 174명에 대한 판결과 같은 내용이다. 두 소송 모두 정부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앞선 두 판결이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낙태·단종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이번 판결은 진상규명위에서 인정하지 않은 원고 7명도 배상받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에 낙태 피해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여러 증거를 토대로 낙태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가 한센인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 뿐만 아니라 인격권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에게 다시 시행했다. 임신이 된 여성은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
이 제도는 1990년도까지 소록도를 비롯해 인천 성혜원, 익산 소생원, 칠곡 애생원, 부산 용호농원, 안동 성좌원 등 내륙에 설치된 국립요양소와 정착촌에도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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