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사고' 사회재난 피해자도 현금지원 받는다

안전처, 사회재난 지원기준 입법예고…세금·건보료도 감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16 15:42:10

'대형화재·사고' 사회재난 피해자도 현금지원 받는다

안전처, 사회재난 지원기준 입법예고…세금·건보료도 감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형 화재나 사고 피해자도 현금지원이나 세금·건보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구호·생계지원 기준을 담은 '사회재난 긴급생활안정 지원 및 수습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회재난 지원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화재, 선박사고,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으로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지만,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은 구호·생계 지원 기준이 없어 정부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올 초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 자치단체가 이재민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자 했지만 마땅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제도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안전처가 추진하는 사회재난 지원기준이 확정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이재민에게 자연재난 수준의 구호·생계지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회재난도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1인당 하루 7천원, 최장 60일까지 구호비가 지급된다.

피해 내용에 따라 주거비와 교육비도 받게 되며,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건보료, 국민연금), 전기료, 통신료 등을 감면받고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소득자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는 생계비(4인 가구 88만원)도 지급된다.

안전처는 입법예고와 정부 내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사회재난 지원기준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정도의 광범위한 재난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화재나 사고의 경우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 대상 사회재난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임종철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모든 주택 화재 등에 구호·생계비 지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 사회재난에는 최소한의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며 "지원 대상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처는 물류기업 BGF리테일 및 CJ그룹과 손잡고 더 신속한 구호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종전에 구호품 물류센터는 총 2곳(파주, 함양)뿐이었지만 BGF리테일과 업무협약에 따라 안성, 대구, 나주, 강릉, 제주에도 구호품 물류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호품 공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종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 13개 도서지역에는 BGF리테일의 씨유편의점이 물자를 긴급 지원하고, 고립지역에는 CJ가 제공하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할 방침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