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새복원센터-교원대, 국유지 무단사용 책임 공방
박시룡 교수 "뒤늦게 딴소리" vs 학교측 "법인 해체 요구해왔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15 15:40:25
황새복원센터-교원대, 국유지 무단사용 책임 공방
박시룡 교수 "뒤늦게 딴소리" vs 학교측 "법인 해체 요구해왔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황새 연구 권위자인 한국교원대 박시룡(생물교육과) 교수와 학교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황새복원연구센터가 교원대 내 국유지(1천630㎡)를 약 5년간 무단 사용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 교원대 측이 "2012년부터 황새복원센터 해체를 요구했었다"며 황새복원센터 대표이사인 박 교수를 겨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의 거액 변상금 부과 결정에 화가 치민 박 교수는 "학교가 뒤늦게 딴소리를 한다"는 취지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교원대 당국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단법인인 황새복원센터가 2012년 해당 국유지를 기본재산으로 등록한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발견, 시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황새복원센터는 해체하고 황새 복원 사업을 학교 부설 황새생태연구원으로 일원화하자고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박 교수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화를 불렀다는 뜻이다.
박 교수는 "학교 당국이 연구인력 관리나 지원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가 연구 규모가 커지자 뒤늦게 관심을 보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학교 당국이 처음부터 부지 사용을 허락했다. 체납 임대료, 즉 변상금을 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반기를 들었다.
황새복원센터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박 교수는 충북 음성에 살던 마지막 야생 황새 한 쌍이 1971년과 1994년 밀렵과 농약 중독으로 죽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춘 황새 복원 외길을 걸었던 조류 학자다.
1996년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교원대 부설 황새복원연구소에서 복원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 기관은 인공 번식을 통해 황새 복원에 잇따라 성공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연구소장이었던 박 교수는 전문적으로 황새를 연구·관리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2008년 황새복원센터를 만들어 문화재청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것이다.
이때 국유지를 정식 승인을 받아 사용했더라면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박 교수는 그러나 제도적 부분보다는 야생 방사 등 황새 복원 여건을 갖추는 것에 더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는 과정에서 사단법인으로 황새복원센터를 운영하려는 박 교수와 학교 부설 황생태연구원을 운영하려는 학교 측이 마찰을 빚으면서 결국 교원대 부지 무단 사용 논란으로 번졌을 공산이 크다.
황새복원센터가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간 국유지를 임의 사용한 대가로 물게 된 변상금 액수는 9천98만2천원.
황새복원센터가 변상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교수가 법적 대응을 언급했지만, 교원대 교내에 학교 부설인 황새생태연구원이 있고, 이곳에서 자란 황새 60마리가 충남 예산황새공원으로 옮겨져 서식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일종의 서류상 법인인 황새복원센터는 해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러시아와 독일에서 새끼와 어미 황새를 들여와 시작된 황새 복원 사업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현재 160여마리로 늘어났고, 8마리는 오는 9월 예산황새공원에서 자연 방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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