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무단수집' 지자체 조례 일제 정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15 12:00:18

'주민번호 무단수집' 지자체 조례 일제 정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을 일제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8월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조례나 규칙은 근거가 되지 못한다.

행자부는 최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는 이달 말까지 자치법규에 근거한 주민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중앙부처 소관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도 원점에서 타당성을 재검토, 불필요한 법령 근거를 정비할 계획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