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과거사 수임비리' 기소에 "법정서 다툴 것"

김형태·김희수·백승헌 변호사, 혐의 부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14 21:12:24

민변, '과거사 수임비리' 기소에 "법정서 다툴 것"

김형태·김희수·백승헌 변호사,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검찰이 14일 발표한 '과거사 수임 비리' 사건 수사 결과에 해당 변호사들이 소속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비판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을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검찰은 언론 흘리기를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했으며, 변호사들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혐의점을 충실히 소명했음에도 지속적인 공개 소환으로 변호사들의 명예에 흠집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사위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수십년간 은폐돼온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했던 것으로, 후속 과거사 수임 사건은 이 법의 진상규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익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판사, 중재위원 등과 같은 중립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과잉적용"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변호사들도 각각 입장을 밝히는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취급한 뒤 관련 소송 5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 변호사는 "인혁당 사건은 의문사위 조사 대상 사건이 아니어서 의문사위 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이 사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희수 변호사는 "의문사위 조사 대상은 장준하 선생의 의문의 죽음을 밝히는 것이었고,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긴급조치위반과 관련한 것으로 의문사위 조사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는 "검찰이 여전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이 혐의를 논증할 수 없다는 점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나를 기소하거나 기소할 수 없는 사안임을 인정해 사건을 종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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