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수임비리' 변호사 5명 기소…수임료 최대 24억(종합)

위원회 활동 후 관련 사건 불법 수임 혐의…2명은 기소 유예
7명 전원 변협에 징계 신청…민변 "검찰 무리한 수사" 비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14 18:24:52


'과거사 수임비리' 변호사 5명 기소…수임료 최대 24억(종합)

위원회 활동 후 관련 사건 불법 수임 혐의…2명은 기소 유예

7명 전원 변협에 징계 신청…민변 "검찰 무리한 수사" 비판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김준곤(60)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김형태(59)·이명춘(56)·이인람(59)·강석민(45) 변호사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서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40건의 파생 사건(소송가액 513억원)을 맡아 수임료 24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임을 제한한다.

그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2명에게 총 2억7천여만원을 지불하고 수임 알선 브로커로 고용한 뒤 소송 원고를 모집하는 한편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소송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고 과거사위의 조사자료를 불법 유출한 두 전직 조사관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준곤 변호사가 2009년 11월 과거사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관련 사건의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1억4천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취급한 뒤 관련 소송 5건(소송가액 449억원)을 수임, 5억4천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과거사위에서 활동한 이명춘·이인람 변호사는 각각 1억4천여만원과 3천400여만원의 관련 사건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낸 강석민 변호사는 77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변호사 5명이 수임한 사건의 소송가액은 총 1천83억원, 실제 취득한 수임료 합계는 3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상훈(54·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 변호사와 김희수(56·전 의문사위 상임위원) 변호사의 경우 혐의는 인정되나 개인적으로 수임료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사건에 관계된 변호사 7명 가운데 김준곤 변호사와 강석민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회원이다. 김준곤 변호사는 민변에서 활동하다 의혹이 불거지자 탈퇴했다.

검찰은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유예자를 포함한 7명 전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또 소환 요구에 불응해온 의문사위 비상임위원 출신 백승헌(52) 변호사는 추가 수사를 벌여 차후 기소할 예정이다.

민변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과거사 사건 수임은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과거사 위원들에게 판사·중재위원 등과 같은 중립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변호사법 과잉 적용이며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의 수임 사건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일"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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