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광어양식장 28곳 '검사명령' 지정…사실상 수입규제

작년부터 쿠도아충 검출 이유로…한국의 日수산물 수입금지에 보복성 여부 관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14 17:51:11

△ 한국산 광어

日, 韓광어양식장 28곳 '검사명령' 지정…사실상 수입규제

작년부터 쿠도아충 검출 이유로…한국의 日수산물 수입금지에 보복성 여부 관심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식중독 유발 기생충으로 알려진 쿠도아충 검출을 이유로 작년부터 한국 내 넙치(광어) 양식장 28곳에 대해 사실상의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수산청 등 관계 당국은 쿠도아충이 검출된 넙치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년 하반기 26곳, 올해 2곳 등 한국의 28개 넙치 양식장을 '검사 명령'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검사 명령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한해 매번 수입때마다 지정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넙치 활어와 같은 신선 식품의 경우 검사 명령이 내려지면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통관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한국 내 넙치 양식장은 700여개에 달하며, 그 중 대 일본 수출 등록이 돼 있는 곳은 약 400개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규제 속에 한국의 대 일본 식품 수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넙치의 대일 수출 물량은 올해 상반기에 작년 같은 시기(1천 190t) 대비 14% 줄어든 1천 18t에 그쳤다.

한국 정부는 쿠도아충이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식중독 발생 의심 기생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규제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또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한 2개 양식장에 대해서는 '검사 명령'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2개 양식장에 대한 검사명령 취소 요구를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올해들어 검사명령 대상에 2개 양식장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는 한국 정부가 2013년 9월부터 방사성 물질 오염 우려를 이유로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데 대한 '보복'의 측면이 있다는 시각도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서 한국 수산물의 수출에 종사하는 한 한국인 업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광어 양식장은 물 순환 등 면에서 관리가 잘 되는 편인데, 일본 측 규제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대 일본 광어 수출에 규제가 걸리면 다른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도 문제 발생시 한국내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대 일본 수출을 포기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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