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조합원 2명 여의도서 고공시위(종합)

노조, 2013년 노사합의안 이행요구…회사 "합의안 대부분 해소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13 10:18:07

△ "손배소 철회하라" 화물연대 조합원 2명 여의도서 고공시위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파크센터 건물 옆 광고탑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중인 이들은 울산지역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로,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노조 간부를 상대로 진행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철회하고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J대한통운 조합원 2명 여의도서 고공시위(종합)

노조, 2013년 노사합의안 이행요구…회사 "합의안 대부분 해소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이대희 기자 = 13일 오전 3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파크센터 건물 옆 약 20m 높이 광고탑에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과 화물연대에 따르면 시위 중인 이들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울산지부 CJ대한통운 택배분회 백상식(43) 분회장과 배찬민(47) 조직담당자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와 구급대 등 인원 20여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광고탑 아래 공기주입 매트를 설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금전적 페널티 폐지 등의 내용으로 2013년 노사가 합의한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며 36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백 분회장 등은 확약서 이행과 파업 이후 사측이 노조 간부를 상대로 진행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철회하고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화물연대울산지부장에게 10억원, 백 분회장 등 5명에게 3억원, 조합원 78명에게 10억원 등 총 31억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다.

또 백 분회장 등을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했다.

CJ대한통운 회사측은 "2013년 확약서 내용은 당시에 대부분 해소가 됐고 이후에도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엽적인 문제로 울산지역 택배기사 92명이 파업에 참여해 배송 거부 등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체 1만 2천명 택배기사들은 이러한 행동을 원치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며 "회사는 지속적인 설득과 대화로 조속한 해결을 하려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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