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 내셨나요? 거주자주차구역 받기 힘들 수도
행자부·지자체, 체납 지방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12 12:00:12
과태료 안 내셨나요? 거주자주차구역 받기 힘들 수도
행자부·지자체, 체납 지방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최근 울산시 남구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을 고민하던 중 과태료 체납자에게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울산 남구청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하기 전에 자동차 과태료 완납을 유도하도록 도시관리공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거주자우선주차와 과태료 체납 여부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하지만, 이런 노력으로 86명으로부터 체납 과태료 1천400만원을 걷는 성과를 거뒀다.
충청남도는 충남지방경찰청·한국도로공사대전충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최근 북천안톨게이트에서 합동단속을 벌였다. 톨게이트를 활용한 합동 단속 활동으로 충남도는 체납 차량 56대를 발견, 현장에서 체납액 500만원을 징수했다.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이러한 과태료와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활동이 현재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요금과 과태료 등을 통칭하며 총 2천 여종에 이른다.
자치단체 자체수입의 25.4%(올해 예산기준)에 해당할 정도로 많지만, 전체가 2천여종에 이르러 관리가 어렵고 징수활동도 지방세에 견줘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었다.
2013년 결산 결과를 보면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9%로 국세(91.1%)나 지방세(92.3%)보다 훨씬 낮다.
특히 과징금과 과태료 등 법령위반에 부과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은 각각 46.4%와 53.1% 수준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이 없는 130여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납부 독려 캠페인 등 체납징수 활동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 관련 고액·장기 과태료 체납자의 번호판을 적극적으로 영치하고, 자치단체별로 고액·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 지자체의 다른 업무와 연계하거나 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합동징수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징수 방안을 발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체납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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