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 받아줄게" 1억 챙긴 브로커 징역 2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11 12:00:02

"호주 시민권 받아줄게" 1억 챙긴 브로커 징역 2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호주 시민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허모(56)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호주에서 이민 브로커로 활동하던 허씨는 2008년 4월 시드니에서 이민을 원하는 김모씨 부부에게 "호주 이민성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호주달러 10만불만 주면 3개월 안에 4인 가족 모두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김씨 부부는 수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을 허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허씨는 이들의 시민권을 받아주지 못했고 이듬해 1월말 김씨 부부가 아들의 호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시민권이 급히 필요하니 약속을 지키라고 재촉하자 아들 명의로 된 호주 시민권을 위조해 건넸다. 부부는 이 위조된 시민권을 아들이 입학하려던 학교에 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해외에서 이민자들을 상대로 영주권과 관련해 거액을 편취하고 위조된 여권을 교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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