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임대사업 규제완화…'공장등록전 임대' 일부허용

산업부, 경제단체 건의과제 14개 수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10 14:45:20

△ 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전주 제1산단 (전주=연합뉴스) 1969년 조성돼 시설이 많이 낡은 전북 전주시 팔복동 제1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15.5.13 <<전주시>> ichong@yna.co.kr

산단 임대사업 규제완화…'공장등록전 임대' 일부허용

산업부, 경제단체 건의과제 14개 수용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공장 등록 전에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범정부 민관합동 규제회의에서 경제단체가 건의한 소관분야 과제 22개를 검토해 이 중 산업단지 임대사업를 포함한 14개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공장 설립 완료 시기가 예측 가능하고 임차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장 등록 전에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600W 이하 소형 프린터복합기를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확인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전력 소모가 많지 않은 선풍기는 내년부터 에너지효율등급제도에서 제외하고 최저 소비효율만 관리하되 보급량과 소비량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경제단체들이나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들과도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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