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무죄(종합)
1심 벌금 300만원 판결 뒤집혀…부시장·담당 국장도 무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10 11:49:10
△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지난 2월 5일 시청에 모인 지지자 앞에서 "1심의 당선무효형에 굴하지 않고 항소해 시장직을 지켜내겠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무죄(종합)
1심 벌금 300만원 판결 뒤집혀…부시장·담당 국장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안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정부경전철에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 국장 역시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경로무임승차제도에 따른 손실금을 누가 어느 정도로 부담할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해오다 1년 반가량 걸친 협상 끝에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며 "시가 당초 부담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약정을 통해 부담하게 됐다는 공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제도를 선거에 임박해 조기 시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2012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 논의해오던 사항이며 피고인은 이미 대외적으로 조기 시행을 공표하기도 했다. 또 회사가 파산하면 시 입장에서는 3천억여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부행위인지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도 법령을 근거로 경로우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실제 이용률이 예측 수요의 20%에도 미치지 못해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상황이었다. 제도 시행 동기는 노인복지 증진도 있지만 승객수를 늘려 회사의 파산을 막고자 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관련된 법령 근거가 뒷받침돼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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