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회생사기' 박성철 신원 회장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포기…100억원대 횡령 혐의 계속 수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09 14:29:19

△ 고개숙인 박성철 신원 회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탈세와 횡령·개인회생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 '탈세·회생사기' 박성철 신원 회장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포기…100억원대 횡령 혐의 계속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9일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법원을 상대로 회생사기를 벌인 혐의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 20억원 안팎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각각 밟으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속여 개인 빚 250여억원을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박 회장은 전날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자숙하는 취지"라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록 검토만으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부인 송모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경영권을 되찾았다. 신원 지분의 28.38%를 보유한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는 광고대행업체로 신고했지만 실제 영업실적은 거의 없는 회사다.

검찰은 국세청이 박 회장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지난 1일 신원그룹을 압수수색하고 전날 박 회장을 불러 11시간여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고발내용과 별도로 박 회장이 그룹 계열사 자금 100억원 안팎을 횡령한 정황도 확보했으나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대로 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횡령액을 확인하는 한편 탈세와 회생사기에 관여한 주변 인물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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