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안전법 제정 추진…"온라인 활동 위축 우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09 11:01:16


중국 인터넷안전법 제정 추진…"온라인 활동 위축 우려"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인터넷과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인터넷안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중국 내 온라인 활동이 더욱 위축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머리를 들고 있다.

9일 중국과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6일 네트워크안전법 초안 전문을 공개하고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전인대는 사이버 공격과 관련 범죄, 온라인상의 유해정보 확산 위협으로부터 사이버 주권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초안은 긴급 사건이 발생하거나 공공안녕이 위협받는 장소에서 인터넷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통신과 에너지, 교통, 금융, 국방, 정부 행정과 기타 민감 분야 등 주요 산업의 모든 네트워크와 시스템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실명으로 접속하도록 요구하고 위반 사례 등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추가됐다.

이를 어기면 최고 50만 위안(약 9천14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 면허가 해지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광저우(廣州)의 인권 변호사 위쿠이밍은 "초안이 인터넷 통제와 검열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검열 당국이 법과 규정에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하고 중국으로 유입되는 정보를 막을 수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터넷 운영자는 물론 활동가와 비평가, 반대 세력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튜어트 하그리브스 홍콩중문대 법학교수는 "초안 규정들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외국 기업들은 소스코드나 디자인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거나 자국 정부로부터 정보 제공이 금지될 수 있어 중국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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